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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입법안에 따른 입법예고(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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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1-11-18 14:48 조회 : 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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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나.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기한 : 2021. 11. 18. ~  11. 23. / 5일간

3. 공고문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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