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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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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8-02-08 14:31 조회 : 2,399회

본문

1. 조례명 :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2. 의견제출기간 : 2018.2.8 ~ 2. 12(5일간)

3. 공고문안 :

화천군의회 공고 제2018 - 17호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화천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범위(“안 제4조”)

  다. 임업인 등 경비지원(“안 제5조)

  라. 다른 조례의 준용(“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 반영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대상

  5.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09-804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마. 제출기간 : 2018. 2. 8(목) ~ 2. 12(월)까지(5일간)

 

5. 기타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전화 033-440-2717, 팩스 033-442-2710)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화천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화천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화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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