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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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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1-08-31 00:00 조회 : 3,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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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공고 제2011-10호


제18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187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10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1년 8월 26일

화천군의회의 김 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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