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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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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1-12-24 10:39 조회 : 1,0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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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267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일 시 : 20211229() 1030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211224


 


화천군의회의 길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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