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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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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1-12-15 14:05 조회 : 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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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기한 : 2021. 12. 15. ~  12. 22. / 7일간

3. 공고문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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