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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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08-09-02 00:00 조회 : 4,30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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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주종화, 서성진 의원으로 부터 제출된 화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08. 9. 3 ~ 9. 22(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참조
1. 조 례 명 : 화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08. 9. 3 ~ 9. 22(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