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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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4-05-30 16:13 조회 : 4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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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5. 30.(목) ~ 6. 3.(월) / 5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