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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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09-06-10 00:00 조회 : 4,54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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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이재원의원, 김순복의원 으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
2. 예고기간 : 2009.06.10~06.29(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참조
1. 조 례 명 :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
2. 예고기간 : 2009.06.10~06.29(20일간)
3. 예고문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