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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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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2-04-23 00:00 조회 : 3,6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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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공고 제2012-3호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화 천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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