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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문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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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1-11-22 00:00 조회 : 3,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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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이재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전문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문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1.11.22 ~ 11.26

3. 예고문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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