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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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11-08-31 00:00 조회 : 5,442회본문
화천군의회 공고 제2011-10호 
제18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187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10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1년 8월 26일 
화천군의회의장 김 순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