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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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4-08-19 16:02 조회 : 15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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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19.(월) ~ 8. 23.(금) / 5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