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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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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4-08-19 15:53 조회 :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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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행정상 입법예고) 지방자치법77(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19.() ~ 8. 23.() / 5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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