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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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7-04-06 17:09 조회 : 3,906회본문
화천군의회 공고 제2017-3호
제232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박정순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232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7년 4월 11일(화) 10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4월 7일
화천군의회의장 최 진 규
제232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박정순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232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7년 4월 11일(화) 10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4월 7일
화천군의회의장 최 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