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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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8-07-11 10:48 조회 : 2,529회본문
화천군의회 공고 제2018-7호
제241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승운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241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8년 7월 17일(화) 11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8년 7월 13일
화천군의회의장 신 금 철
제241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승운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241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8년 7월 17일(화) 11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8년 7월 13일
화천군의회의장 신 금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