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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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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7-11-16 13:14 조회 : 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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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 2017. 11. 16 ~ 11. 21(6일간)



3. 공고문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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