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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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9-02-19 16:07 조회 : 2,302회본문
공 고 문
화천군의회 공고 제2019-1호
제24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승운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247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9년 2월 26일(화) 10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2월 22일
화천군의회의장 신 금 철
화천군의회 공고 제2019-1호
제247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승운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247회 화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19년 2월 26일(화) 10시
❍ 장 소 : 화천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2월 22일
화천군의회의장 신 금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