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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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8-11-05 11:57 조회 : 2,23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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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공고 제2018 -10호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5일
화천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2. 의견제출 기간 : 2018. 11. 05.(월) ~ 2018. 11. 09.(금) / 5일간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5일
화천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2. 의견제출 기간 : 2018. 11. 05.(월) ~ 2018. 11. 09.(금) / 5일간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