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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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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3-04-27 10:09 조회 : 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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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1(행정상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77(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기간 : 2023. 4. 27. ~ 2023. 5. 3. /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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