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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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3-04-27 10:09 조회 : 80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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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기간 : 2023. 4. 27. ~ 2023. 5. 3. /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