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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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4-10-07 13:33 조회 : 10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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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7.(월) ~ 10. 11.(금) / 5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