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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관리자 2026-02-12 조회수 641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2. 17.
다. 예고방법: 화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마. 제출방법: 서면, E-mail,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