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지방의회란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 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합의제 기관이다.
의회운영
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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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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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3조,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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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0일 개회(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주요 회의 내용 : 결산안 심사, 군정 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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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3일 개회(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주요 회의 내용 :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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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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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일정 외에 시급한 현안이나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열리는 기동성 있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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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 군수, 의원1/3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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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의 내용
-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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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어떻게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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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모든 의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최종결정
- #모든의원
-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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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예·결산 및 조례안이나 특정 안건처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됩니다.
- #특정안건
- #집중심사
- #전문성
의회권한
화천군의회는
4개의 기능을 가집니다
지방의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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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과 결산의 심의/확정/승인
-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채발행, 기타법령에 의한 권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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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권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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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 회의규칙제정권/ 회의의 개폐·회기결정권/ 질서유지권
- 의회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 부의장불신임 및 내부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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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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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권
-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수리와 처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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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표명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중앙 및 기타 기관에 의견제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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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류제출 요구권
- 집행기관 감시를 위하여 보고 감사와 조사 등의 관련사항의 서류 제출을 단체장 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지방의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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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의안발의권
- 동의발의권
- 발언권
- 표결권
- 선거 및 피선거권
- 청원소개권
- 각종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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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공공이익우선
- 청렴 및 품위유지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
- 직권남용금지
- 일정한 직위 겸직 및 거래등의 금지
-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