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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참 시달

전년도 7월 31일

심의절차

  • Step.1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 Step.2

    접수

    •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Step.3

    예산안 제안 설명

    •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설명
  • Step.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부서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계수조정(예산의 증감 결정)
  • Step.5

    의장에게 심사보고

    •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 Step.6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 Step.7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고시(일반인 열람)
고시
  • 군수에게 보고
  • 예산안 : 지체없이 / 결산 :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