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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예산 편성 지참 시달
전년도 7월 31일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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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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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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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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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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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예산안 제안 설명
-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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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부서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계수조정(예산의 증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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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의장에게 심사보고
-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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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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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고시(일반인 열람)
고시
- 군수에게 보고
- 예산안 : 지체없이 / 결산 :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