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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처리절차

  • Step.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군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Step.2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Step.3

    의안 번호 부여

    • 의안 종류에 관계없이 연번 부여
  • Step.4

    의장에게 보고

  • Step.5

    의안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Step.6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Step.7

    군수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Case.1
조례 공포 절차
  • Step.1
    지방자치단체장(군수)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군수)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표
Case.2
재의 요구 절차
  • Step.1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군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Step.2
    접수
  • Step.3
    본의회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회 ·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Step.4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이송
  • Step.5-1
    지방자치단체장(군수)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Step.5-2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장(군수)는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 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