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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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군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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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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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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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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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의안 번호 부여
- 의안 종류에 관계없이 연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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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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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의안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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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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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군수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Case.1
조례 공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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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지방자치단체장(군수)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군수)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표
Case.2
재의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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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군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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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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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본의회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회 ·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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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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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1
지방자치단체장(군수)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Step.5-2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장(군수)는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 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