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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화천군의회는 화천군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천군의 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 Step.1

    준비단계

    • 1-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1-2. 본회의 승인
      • 실시 시기 및 기간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 1-3. 특별위원회 승인
    • 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집행부 이송
  • Step.2

    실시단계

    • 2-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 선언
      •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지 확인
    • 2-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기간 및 대상
      • 감사방법
      •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Step.3

    결과처리단계

    • 3-1. 감사결과 본회의 의결
    • 3-2.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서별 처리 요구사항 집행부 이송
    • 3-3. 요구사항 처리계획 의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