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집회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합니다.
회기
집회와 동시에 시작되어 실제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정해진 기간 의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합산
15일 연장가능
두 회기의 차이
정례회와 임시회의 개회시기, 소집조건, 행정절차를 비교한 정보입니다.
정례회 임시회매년 2회 6월 10일, 11월 3일
개회시기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자동 개회
소집조건군수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
행정절차집회일 3일 전 집회 공고
회의준비
- 개의일시
- 부의안건
- 의사일정
- 관계 의안
회의시작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집회 첫 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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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회식
- 군수, 부군수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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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선포
- 본격적인 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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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전 보고
- 본격적인 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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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례적 안건 처리
-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 사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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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건 상정
-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 상정
의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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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정
- 안건을 본회의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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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안 설명
- 제안자(의원)의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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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토 보고
- 전문위원의 객관적 검토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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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질의 및 답변
- 안건에 대한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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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토론
-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교환
- 반대 토론 후 찬성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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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결
- 토론 종결 선포 후 최종 의사 결정
- 표결의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 선거 등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