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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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목) ~ 10. 7.(화)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목) ~ 10. 7.(화)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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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규칙.hwp (1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02 10:15:23 -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 (41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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