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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질문의원 조재규 일자 2023.06.26
회의록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33억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화천이 떠들썩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무과장은 검증된 업체, 일 잘하는 업체를 선별하여 일을 준 것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의 답변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업체들의 전문성과 실적에 대한 검증은 그간의 수주 이력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심지어 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의계약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신생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검증과 평가를 내렸기에 다량의 계약을 연속해서 줄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드십시오. 간담회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기업인들에게 잘 설명하여 오해가 있는 것들은 해명하도록 하시고, 또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전달받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타 시군 같이 계약 건수와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관내 기업들을 발굴하여 화천군에 그리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재무과장 김현일 일자 2023.06.26
회의록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혹’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믿을 수가 없어서 수상하게 여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고, 모든 수의계약은 화천군 홈페이지의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는 있을 수도 없고, 이와 관련한 의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내에는 29개 업종 31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업종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조경 식재와 사무용품 등의 업종은 업계의 시장 형성 과정 또는 업종의 특수성, 업체의 능력에 따라 다소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사무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재원을 재분배하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러하기에 공개경쟁 입찰이 계약사무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일부 업체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시장 경쟁 원리에서 벗어난 일괄적인 나눠주기식 수의계약 배분은 공평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공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러한 계약행정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다면 모든 계약에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절한 사업 추진과 양질의 사업 수행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등 수의계약 제도 의미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지역 주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별 계약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며 관내 등록업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쏠림현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 계약 사항 이외에 실·과별 소액 계약 현황 취합 및 공유를 통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계약 건수와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시군은 현재 없으며, 강릉시에서만 유일하게 1업체당 1년에 2억 원 미만으로 하는 상한선을 법률적 근거 없이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건수나 총액의 제한을 실시할 경우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가 계약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행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이 발생할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발생이 예상되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간담회 관련입니다.
업체들도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이는 계약제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야 하나,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계약사무 자체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 또한 각종 의혹,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 홍보, 양질의 성과품, 사후관리 노력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재무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쏠림현상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관내 업체 발굴 및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