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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23.06.26
회의록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접경 주민들의 숙원인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 계약 근거가 마련되었고, 질 좋은 농산물 등이 군 부대에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하여 군용지 활용에 대한 특례도 담겼는데,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군 군용지의 토양 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 비용은 국방부와 매각 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해 화천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법과 관련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미활용 군용지 처분 민통선 조정에 관한 특례 등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일부 포함됐지만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의무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고, 민·군 복합단지 조성과 미활용 군용지 무상양여 등의 특례 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지자체장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결국 국방부 승인 사항으로 돼 있으며, 그간 수없이 건의했지만 매번 군사작전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화천군의 현안인 군납 문제의 경우, 국방부가 군납 농협 수의계약 물량을 2024년까지 70% 축소하고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자치단체와 100%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화천군에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화천군에서는 앞으로 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최수명 일자 2023.06.26
회의록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총 8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에 공포되었으며,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접경지역 특례를 관철시키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2년 8월 기획감사실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전담 T/F팀을 신설하였으며,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방, 교육, 관광, 문화 등 분야별 총 50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례 공동 발굴 및 접경지역 현안사항 공동 대응을 위해 2022년 8월에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접경지역의 농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의무화, 미활용 군용지 지자체 우선매각권 부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접경지역 공동 특례 16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안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11월에 강원도지사를 만나 직접 건의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단순처리품을 포함한 군 급식 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민간인통제선 군사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건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 적극 협조 등 접경지역 장단기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례 조항들이 제외되는 등 이번 법률 개정안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가 사무인 국방 분야의 특례가 반영된 것은 우리 군이 특례법안 마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불가능에서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큰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먹거리통합센터 사업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군부대와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군납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서 개정법 시행일이 2023년 6월 전까지 군부대 요구사항 수렴,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 목록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군부대와 MOU 체결을 추진하여 후속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사내면 지역 군부대 유휴부지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와도 연계하여 식품 가공·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주민 고용을 높이는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미활용 군용지의 경우는 지속적인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별법에 반영된 미활용 군용지를 특례로 적극 활용하여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고,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미활용 군용지 매입·교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부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절대농지로 불리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산림이용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고 파급 효과가 큰 특례들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특례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4대 핵심 규제 특례 법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