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제목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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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신금철 | 일자 | 2021.06.24 |
회의록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각급 부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조례안을 작년 말 김병주 국회의원의 발의로 주소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최문순 군수님께서도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화천군의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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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화천군수 최문순 | 일자 | 2021.06.24 |
회의록 | 제2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을,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기거하는 군영의 주소지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2020년 8월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병들이 외출하는 제도와 부대 주변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로 사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장병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어 불평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군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군장병 관련 군인 보증 수요로 교부세를 상당부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서 지난번 3월에 화천군의 입장을 내달라고 해서 사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반대가 아닌 본 법령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허나 이것이 반대로 왜곡돼서 비춰져서 일부 언론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보통교부세의 배분상 우리 군의 경우 줄어들 수 있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셋째로는 현역병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넷째로는 현역병의 민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님 측에서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화천군은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 등 총 4개 지표에 한해서 233억 원 정도, 강원도 전체 700 몇 억 원이 늘어난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주 국회의원님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보통교부세 계산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수요증감 효과, 타 자치단체와의 상대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실제 다른 모든 변동요소를 고려하면 산정결과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하였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단순히 인구수 증가만으로 산정해서 증액된다고 계산해서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및 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책자로 계산하여 보면 김병주 국회의원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계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치단체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정할 경우 표준적인 행정 수요보다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은 지표 값에 보증계수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증계수를 적용하지 않아서 실제 기재부의 산정기준과는 다르다는 오류가, 행안부의 산정기준과는 다르다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증계수는 인구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구수가 늘면 보증계수가 줄어들고 이 줄어든 보증계수를 곱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 군은 낙후지역의 기준인 인구밀도 ㎡당 64명 미만과 지방소득세 19만 3,620원 미만인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 낙후지역의 수요로 219억 원의 교부세를 받고 있으나 장병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낙후지역 수요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병주 국회의원님 측에서 보증계수의 변화와 낙후지역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여 보통교부세가 233억 원이 증액된다, 라고 발표했으나, 우리 군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오히려 기존보다도 크게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것으로 계산됐으며, 무엇보다 주민등록법의 개정함에 당사자인 군장병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군인 주민등록 이전은 거주하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추진했고, 단순한 인구 숫자적 증가가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인구 증가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른 군에서도 반대 또는 신중의 의견을 보이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자체 의견 조회 후 소위원회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법 개정보다는 현재 교부세 산정 시, 군인 보증 수 60%를 100%로 상향하여 제안되는 방법이 주민등록법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화천군민 1인당 교부세 받고 있는 곳은 2020년 기준해서 134만 5,000원입니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도 1인당 48만 원씩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주민과 같이 134만 5,000원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토대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만, 그러하지 않은 산정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토론하여 접경지역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방교부세 감액된다고 지난 2021년 3월 30일 춘천KBS ‘집중진단 강원 토론회’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나 중앙부처, 그리고 강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군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가의 방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