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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최승운 일자 2020.12.11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 이후 우리 군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조 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점검하고 있다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인사혁신처의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보면 10월 말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219명이 적극행정의 인사상 특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특별승진 36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이 는 3배가 늘었고, 특별승급, 호봉승급이 되겠습니다. 57명으로 작년 36명보다 1.9배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최대 2개월 걸리는 소상공인 긴급대출기간을 3~5일로 단축한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상생할인 행사를 열어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해양수산부 서기관 등이 특별승진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최고등급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121명으로 작년보다 32명 늘어난 3.8배가 됐고, S등급에는 월보수액의 1.5배가 성과급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밖에 국외 훈련에서 선발특전을 받은 공무원이 6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행정에 대한 우리 군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자 화천군수 최문순 일자 2020.12.11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최승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적극행정 운영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기준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은 같은 해 12월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공공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담당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2020년 화천군 적극행정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고하고 관련 법규 제개정 추진상황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현황, 적극행정 심화교육 추진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최승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라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우리 군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별도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극행정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책임을 감경해 주는 면책위주의 운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국·도비 확보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분야가 우리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은 정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화천군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정부예산 확보에 성과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100만 원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부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4,500만 원의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여 각 부서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유도한 결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예산 1,37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규제혁신, 갈등해결, 정책발굴, 행정의 효율 등을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