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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개혁 2.0 대응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20.12.11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방개혁2.0의 일환인 군부대 해체 등 군민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비상시기임에도 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금의 현실은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간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2개 이상 중복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이 침체되고 둔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접경지역 지역특별법은 상위법에 묶여 유명무실한 사항이나, 접경지역의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소 4,000억 원대의 이를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온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에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 시대적 과제이고 합리적으로 접경지역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덮쳐 고통 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간 군수님께서도 군부대 재편과 관련하여 후속대책을 모색해 우리 군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자 관내 사단은 물론 군단, 지상군 작전사령부, 국방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백방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군민에게 비전을 줄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화천군수 최문순 일자 2020.12.11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방개혁2.0 관련과 또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면 항공대 부지를 활용한 군수용품공장 유치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2.0은 인구 감소와 다변하는 안보의 위험 및 불확실성 속에서도 작지만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부대 구조개편 등, 군 구조 분야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운영 분야 군장병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병영문화와 방위산업 분야 및 국방예산 분야를 포함한 5대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국방개혁2.0 부대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2018년 12월 3일 국방부 차관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2009년 3월 13일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 그리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27사단 해체에 반대하며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일련의 대답 없이 묵묵부답으로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2019년 9월 3일 화천군과 화천군의회, 화천군 군민들에게 어떠한 공식적 협의절차 없이 비밀유지서약을 요구한 채 27사단 사령부에서 일방적인 비공개 설명회를 통해 27사단 해체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국방개혁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 화천군수인 제가 증인 출석 요청이 있었고, 2019년 10월 2일 저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접경지역의 애로사항과 일방적인 27사단 해체가 가져올 지역상권 붕괴의 파급효과를 충분하게 설명했으며, 후방 동원부대 재배치 또는 전체 사단의 균등한 병력 감축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도 국방부 27사단 해체 결정을 규탄하며 2019년 10월 20일서부터 29일까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셨고, 우리 군민들도 2019년 12월 4일 5개 군 주민 1,000명과 함께 27사단 해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국방부 정문에서 상경집회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7사단 해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과 의회, 우리 군민 모두의 힘과 노력으로 국가적인 시책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국방2.0 개혁에 대응하는 2019년 3월부터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군수용품을 우선구매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접경지역 이전 희망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접경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제시한 군부대 유휴시설을 활용한 국방 전 직원 교육원 유치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해당 계획 발전시키고 군부대 유휴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국방개혁2.0에 대응한 사창리의 항공대 도심지역 외곽 이전을 통한 군수용품공장 유치에 관련하여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사단이 해체되면 사내면 지역은 지역 상경기는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까지 흔들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좀처럼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그나마 상경기를 움직이던 군장병 외출·외박제한조치까지 덮쳐서 현재는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 어려움 타개를 위해 27사단 항공대 이전부지에 군수용품 및 군납식품업체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해당 부지의 취득을 위하여 국방부에 항공대 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국방부는 ‘현 항공대 부지는 작전상 계속 사용할 부지로 지정되어 매각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공감대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적극 임할 것을 국방부와 협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은 화천군이 사창리 시내에 있는 항공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서 항공대를 조성하고 이를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에서 이를 대가로 현 항공대 부지를 양여하는 형태로 일방적 보상 방식이 아닌 군사시설 이전해서 정리되는 방식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은 지난 3월부터 12월에 걸쳐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항공대 부지의 개발 방향과 사창리 항공대 도심 외곽 이전에 관련하여 대체 이전부지를 모색했습니다.
국방부 살생발전협의회, 각급 군부대 협의회와 관련하여서 금년도 1월, 7월 두 차례 국방부와 함께 하는 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협의했고, 지난 8월부터 관련 부대인 27사단, 2군단, 지작사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11월 25일 국방부를 방문해 실질적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명의의 사창리 항공대 부지 매각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고, 일련의 논의결과 12월 중 기부대양여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하면 합의각서 등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국방부 및 관련 각급 부대와 실무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군이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에서는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해서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공대 시설조성을 위해서 감정평가 및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 후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 및 양여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방부와 항공대 이전사업 방식 결정 및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화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강원도 승인 등 제반절차를 추진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방부와 항공대 부지 이전, 기부대양여 방식 합의각서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대제부지를 조성하여서 국방부 합의각서 제출 이후에 강원도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협의될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본 정책에는 반은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절차 등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진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작용이 될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염려되기는 합니다.
당부드리건데 이럴 때 일수록 지역의 하나된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의회와 집행부의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진 사내면 지역, 넓게는 화천군 전체의 운명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추진과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화를 마련해서 국방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강원도청 청사 이전 및 육군사관학교 화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설명에 앞서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간동면 간척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594-1번지 외 74필지, 약 33만 평의 군유지와 그 인근에 있는 간척리 산151-18번지 외 10필지, 약 83만 명,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산림청하고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가 83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를 합하면 약 116만 평 정도의 국공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7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며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으로서 20년 동안 해당사업 추진이 극히 실적이 미미했고 결국 해당 토지, 우리 군유지에 해당되는 33만 평에 대하여 화천군과 사업자 간 소유권이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8년 11월 29일 화천군이 승소함으로써 금년도 3월 30일과 5월 8일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들처럼 123억 원의 토지대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동서고속철도 역사 설치하는 큰 호재가 간척권역 개발수혜와 맞물리며 우리 군 지역발전에 다시 한번 전기가 될 수 있는 핵심토지로서 본 토지를 활용한 각종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정책 유치의 성패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어떻게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기에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뜻으로 같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