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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설장례식장 운영실태
질문의원 모현미 일자 2020.06.24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은 2009년 12월에 개장했습니다.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위탁을 맡았고 화천군은 이후로 지금까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수익금은 해당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화천군 장례식장 위탁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장례식장의 운영방법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개발위 통장으로 들어가는 수익금으로 인해 마을 내부에서도 다소 분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이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마을의 불협화음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지도·감독 제2항은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에서는 예전 같은 마을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불신의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철저히 검사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회복지시설인 공설장례식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천군민 전체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주민복지과장 박관득 일자 2020.06.24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모현미 의원님께서 화천군 장례식장 위탁 운영과 관련한 민원 지적과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은 화천군민의 복리증진과 원거리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부터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민간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해 오고 있으며, 총 4회에 걸쳐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화천군에서는 2020년 종사자 인건비 1억 3,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회계검사, 종사자들의 복무규정, 위생, 물품관리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례식장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애환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민간위탁 운영취지 장점으로 자율적인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며, 위탁을 맡아온 원천2리 마을도 지난 10여 년간에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장례용품 및 서비스요금의 가격 하향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한 면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직원 간 고소·고발 등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저희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특히 장례식장 수익금 사용에 대한 운영규정 마련 및 예산집행 시 중간 결재과정을 거쳐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들이 편안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과 화천군 장례식장의 위상 재정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