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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관하여
질문의원 김동완 일자 2019.12.16
회의록 제2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국가의 근간인 농업이 흔들리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 공동화, 지역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이때 늦게나마 농민수당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식량안보, 홍수예방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체에서도 도입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천군의 농민수당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부군수 정관규 일자 2019.12.16
회의록 제2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나 필요성으로는 첫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소득의 지속적 하락으로 2018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65% 수준이며, 지난 10월 25일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 결정에 대응한 농가의 소득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로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진행에 따른 농촌사회의 공동화로 절대 농업인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면적기준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 소농에게는 불리하고, 중·대농이 전체의 직불금에 50%를 차지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네 번째로 홍수조절기능, 대기정화, 농업경관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 배경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중심으로 도입방안 토론회를 세 번 개최하였고, 강원도 차원에서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원농민 웃게하는 공익형 농민수당 조례’ 제정안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되,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골자로 강원도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9월 10일 시군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전국 지자체별 농민수당과 관련한 유사 정책을 조사한바 강진군은 70만 원, 해남군은 60만 원, 함평·화순군은 120만 원, 봉화군이 50만 원, 전라남·북도는 연 60만 원으로 2020년도 시행을 목표로 도입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2020년 지급을 목표로 강원도형 농업인 수당지원 조례를 강원도 농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제1항에 16호를 신설해서 농업인 수당을 명시하고자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협의하는 연 60만 원을 현금 50%, 지역화폐 50%를 기준으로 점진적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강원도 농업인단체에서는 연 240만 원을 희망하고 있어 종합적인 의견수렴 결과를 마치고 지원대상이나 요건, 지원액 등을 강원도 조례로 제정해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난 11월 12일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연 240만 원을 요구한 바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내부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내년입니다. 3월경에 공청회는 물론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