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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에 관하
질문의원 최승운 일자 2019.12.16
회의록 제2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28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 노인인구도 과다한 상태이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 치료거부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접수 받는 기관이 단 1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하여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으로 각 읍면의 보건지소, 읍면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중심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화천군의 향후 계획과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일자 2019.12.16
회의록 제2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명의료 결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화천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가 해당됩니다만, 등록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려면 보건지소는 다소 무리가 있어 2020년도에는 우선 보건의료원을 지정요건을 갖추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지정요건에 의한 사무실, 상담실 팀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 신청접수 기간에 연명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지정 승인 요청을 하여 지정 승인이 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한 후 등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홍보매체와 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