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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및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의원 류희상 일자 2019.06.25
회의록 제24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최근 춘천, 원주, 영월, 양구 등 도내 곳곳에서 일어난 공무원들의 온갖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화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직급별·유형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개선과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답변자 자치행정과장 박관득 일자 2019.06.25
회의록 제24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및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도 처벌강화 여론이 증가되고 있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주 징계양정 알콜농도 취소기준 및 정지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모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재발방지 및 음주운전 금지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기준 범위를 강도 높게 적용할 계획이며, 각 부서장들의 직원 자체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사례가 없도록 선 조치 후 하반기 중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도덕성 함양과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