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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의원 모현미 일자 2018.12.11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여성정책 업무추진 및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목적은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여 여성발전을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성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활동이 부진하고 운영상의 미흡함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문제점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현실에 맞는 사업의 추진 활성화로 보다 더 효율적이며 미래 발전적인 새로운 단체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주민복지과장 최명수 일자 2018.12.11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모현미 의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부진 사유와 운영상의 미흡함,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는 기금의 활용방안 제시와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여성발전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2016년 11월 8일 여성발전 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취지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의 재능개발, 인권·권익증진과 양성평등교육,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법 및 조례의 기본취지와 기금의 용도에 맞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자 주민복지과장 최명수 일자 2018.12.11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화천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는 8개 단체 5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조례개정 이전의 사업을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게 지속 추진하려는 우려가 있고, 회원의 고령화 또한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시대에 맞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단체와 젊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재능을 개발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성평등한마음행사 시에는 작품전시 및 장기자랑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