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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동완 일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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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비록 행정적인 절차와 위법성을 비롯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에 많은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특히, 주변상가에는 의견수렴을 넘어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체육센터 설립은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더 나아가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통제기능을 행사하여야 하고, 또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사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 처리 기능을 갖습니다.
‘낭천’이라고 불리었던 1902년 고종황제께 군민들이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서를 올려 짐승 이름인 ‘낭’자 대신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는 고을’이라는 ‘화천’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의 전통을 가진 화천의 명칭은 군민 스스로가 만든 자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치유화해재단의 설립과 이후 해체 과정은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됨을 뜻합니다.
우리 군과 의회는 주민의 신뢰 위에서만 비로소 존재합니다.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논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닌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국가, 정부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난 8월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히길 바라며 본격적인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청회 실시 등 행정절차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둘째, 주변의 여론 수렴과정, 최소한 주변 상가에 대해서만큼은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설득력은 없었는지.
셋째, 혹시 모를 대상 부지가 변경을 위한 대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지.
넷째, 체육시설의 유관, 연관성을 위해 하남면 위라리 등지로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화천군수 최문순 일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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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공청회 실시 등 행정절차 미비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천국민문화센터 건립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문화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 및 사업을 확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규모는 지상 5층에 총 1,214평 중 수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이 428평, 주민교육장, 사무실, 전시회 등 공연 및 문화시설이 627평, 1층에 주차장이 150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진을 위해서 제7대 화천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소요예산, 장기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4월 업무담당 과장 및 계장, 담당자가 설치예정지 주민들을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드렸고, 2017년 5월 24일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본 건인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선등거리 주차타워 설치,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건축,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LPG 배관망 지원사업,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의견을 주민들과 나누고, 화천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국민문화센터에 관한 주민의 의견은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과 수영장 설치에 관한 사항, 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문제, 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상가와 노후건물에 대한 미관 저해 문제 등 의견이 나왔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주차타워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이 되었고,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또한 LPG 배관망 지원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고,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저소득 임대아파트 건축도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주민여론수렴 과정에서 동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징구합니다마는 일부 여론을 위한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득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예로 과거에 진행한 사업 중 살펴보면 화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또 우리 화천군의회 건립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화천읍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장을 용암리에 설치할 때도 하남면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간동면에 간척 하수처리장이나 화천읍 주차타워 설치할 때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지방상수도 취수장 설치 등에도 현재까지 민원이 많고 이에 대한 민원이 아직 일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민원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도 있지만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이기에 공익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민원을 숙제로 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처리시설, 사내면 하수처리장 시설, 사내면 체육관 설치, 화천읍 상리에 설치될 15층 군인아파트 건립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100% 동의는 아니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이 우선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 부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물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물이 화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지, 만일 똑같은 건물을 개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신축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보다 더한 더 복잡한 화천읍 시장 주변에 있는 명성빌딩 7층입니다. 또 주택가에 있는 연세의원 5층이 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 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주민들의 불평과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목적이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리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변경은 이와 같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우리 화천읍 형편상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은 행정과 지난 7대 화천군의회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한 후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이고 화천군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변경 시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명분이 있어야 함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안 부지는 여러 각도로 검토 중이나 적정부지가 여의치 않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체육시설의 유관, 연관성을 위해서 하남면 위라리로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시설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문화체육복합시설입니다. 정부에서 국민 누구나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문화 및 체육시설 여건을 마련하는 생활 SOC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키로 심의해서 지난 8월 27일 채택한 것도 주민의 편익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대로 총 대지 면적의 50% 이상을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9.7%가 시설물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4일 인근 지역 전체 주민이 참석은 안 하셨지만 주민간담회 시 제기된 교통문제 및 인근 상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발전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우리 화천군민, 의회,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중지를 모으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