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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의원 노이업 일자 2018.10.22
회의록 제24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농업인 월급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법인 월급제는 수확기 예상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벼농사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수, 채소, 화훼류 등 농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농촌개발과장 이대규 일자 2018.10.22
회의록 제24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희 농촌개발과 소관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을 통하여 약정수매와 출하량이 가능한 작물수매를 출하할 예상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은 농협에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대출 이자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경남 의령군, 경기도 이천시, 충남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현재 준비 중으로 수매약정이 가능한 벼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품목은 약정수매가 어렵고 예상량과 농산물 가격 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는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지원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경영기금을 조성하여 농·축협 단기영농자금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대상 농가에 현재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관련 금융기관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농업인 월급제 시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