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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질문의원 최승운 일자 2018.10.22
회의록 제24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 화천군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화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화천군 ‘고유사무’와 개별법상 ‘위임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서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맡겨 예산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화천군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위탁하는 사무와 시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서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화천군의 민간위탁 사무의 비율, 예산 중 일반회계의 비중,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산절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관련 조례의 부재, 그리고 실무적으로 절차상 하자와 흠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관련 조례의 부재 및 입법 미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조례는 지방법으로써 화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절차적 통일성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조례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화천군 민간위탁 조례는 화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화천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맡겨 그의 명의와 법적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법적근거의 미비사항이 여러 곳에서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 조직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제정목적은 대통령령 제28781호인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부처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적용하는 대통령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시어 법적근거의 누락, 입법 미비사항 등 법령 적합성을 위한 입법 보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법적근거는 이미 지난 10년 전에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됐음을 지적합니다. ‘화천군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사무의 공공위탁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화천군수는 공공부문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조례·규칙으로 정한 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은 화천군수가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아직까지도 공공위탁 기본조례 없이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화천군수는 자치사무 및 개별법에 의한 위임사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법에는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에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다는 점을 주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관리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는 등 법적근거를 오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화천군수의 집행권한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중요한 법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부재야말로 무개념 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법」상 관련 조례의 완비는 행정권한의 대외적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수탁기관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치행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법적근거의 부재, 입법 미비,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있는 위법 부당한 위탁행정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은 공직사회의 행정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직접 챙겨보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화천군수 최문순 일자 2018.10.22
회의록 제24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화천군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화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수탁기관과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의 미흡함으로 이 시기를 기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정비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 절감 등 위탁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재산 관리 위탁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오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 보완 등 업무를 통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