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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화천군수 정갑철 일자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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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12월말 현재 채무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수해복구에 40억원, 또 2004년도 말골수중보에 50억원, 간동농어촌상수도에 30억원 이자포함해서 198억원의 지방채가 발생되었으며, 2004년까지 5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올해말까지 59억원을 상환해서 원금 139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이자 43억원을 포함해서 총 182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사정비에 3억원,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에 2억원, 99년과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에 3억원, 말골수중보 22억원, 상수도사업 3억원을 포함해서 총 6개 사업에 3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이후에 상환계획은 99년 수해복구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 2004년 말골수중보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 상환 예정이나 우리가 평화의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2006년까지 20억원을 조기 상환할 예정입니다. 간동농어촌 상수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기타 지방채는 상환조건에 따라서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상환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일자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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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개발사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정주환경이 열악한 산촌에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장기적인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인 산림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라서 각 시·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이 이 시도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산촌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03년도에 산촌기초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시달되면 2003년도에 조사된 산촌기초자료를 근거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산촌진흥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답변자 화천군수 정갑철 일자 2008.07.15
회의록 제15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식장 건립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번 4대 의회에서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문제이며, 주민들의 공감대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장례문화는 조상이나 사망자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 예전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가 자체 장례식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장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는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1년은 건물구조 어느 곳으로 한다 해도 비슷하게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년 전에 설치된 홍천군의 사설 예식장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하셨습니다만 7억원 대에 11개월이 소요됐음을 아실 줄이라 믿습니다. 기간단축을 위해서 임시방편적 견고성이나 영구성이 결여된 건물을 축조하기에는 현실에 안주하는 미래에 다가올 우를 범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한다는 미망 하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견고성이나 영구성, 사용자의 안정성에 대한 배려 없이 사업목적만 달리하려는 사설 예식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사자에 대한 장례를 치루는 공간이지만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현실에 안주한, 그것도 조잡한 장례식장 건립은 사자에 대한 산 자의 예의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장의차가 벤츠나 캐딜락 같은 그 나라의 최고급 차량으로 장례식을 치루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조물을 건립하는데 필요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집행한다면 예산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는 점은 함께 공감합니다.
지적하였던 홍천군은 1,543㎡(466평)에 31억원, 양구군은 1,108㎡(330평)에 26억원을 투자한 예도 있지만 우리군은 복지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호화스럽지 않은 편리한 다른 지역 지자체보다 규모가 작은 1,018㎡에 19억원으로 설계 전에 금년에 8억원, 2009년도에 11억원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2009년경에 12개월 공기로 추진할 예정으로 인접 시군보다 면적에 비해 저렴한 예산으로 내실 있게 건립코자하며, 조립식 건물은 안정성, 내구성도 문제지만 훗날 노후화된, 보수된 후의 문제나, 새로이 건립하려면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결정을 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가오는 미래에도 후회하지 않을 장례예식장이 건립되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2008년 5월 26일 개정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중 화장장이 있는 곳은 7개 시·군(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정선, 인제)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2007년 5월 7일 개최한 장례식장 관련 공청회에서 화장장 설치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지역의 님비현상의 극복,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군민의견 도출과 함께 뚜렷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능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화천군수 정갑철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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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휘트니스센터는 운동시설과 여자 축구부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헬스 기구는 우리군을 찾는 전지훈련단들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 카누 전지훈련단은 절산 트레킹코스의 휘트니스센터를 연계한 훈련코스를 선호하고 있어서 장비보강과 홍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우리지역 주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말 및 공휴일 개방도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에 관해서는 작년에 아시아카누 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카누슬라럼 경기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올해 다행히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사업비로 정부와 도와 군에서 13억 여원의 돈을 마련해서 지난 4월 29일 투융자 심사를 도로부터 받았으며,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설계를 해보아야 확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80억원 이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카누슬라럼경기장 건립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시 호주에 있는 카누슬라럼 경기장을 벤치마킹 해 오셔서 저희한테 도와주신 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도 카누슬라럼 경기장 사업 추진계획은 8월경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3대 7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좀더 지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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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산업진흥재단 설립과 화천종합목재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단의 목적, 그동안의 수출실적, 운영상의 문제점,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내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남면 원천리에 1146-1, 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762㎡ 약 3,500평이 되겠습니다. 집성재 가공공장, 제재소, 목탄·목초액공장 등 국비 17억 8,000만원, 도비 3억 4,000만원, 군비 11억 8,900만원으로 총 33억 900만원이 투자되어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 설립은 우리군 전체면적에 85%에 달하는 산림자원을 우리군 특성에 맞는 목재산업으로 육성하고, 공공시설물의 주요자재를 목재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목재도시로 차별화하고자 설립했던 것입니다. 저희군에서 35년전 환경사업으로 식재된 낙엽송은 목재로써 용도가 사실상 폐기상태여서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물색중에 지진과 화재에 강한 내성을 갖고 있어 외국 선진국에 점차 확대 보급되고 있는 구조용집성재를 착안하여 국내 집성재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과 2006년 1월 20일 MOU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다년간 연구 경력자인 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원을 우리 화천군에 영입하여 집성재를 생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의 휴직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2조 2항에 의거 민간기업을 채용되어야 하므로 2006년 10월 22일 화천종합목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보수지급 내용 등 기타자료는 제출된 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된 집성재 가공공장은 15억 4,60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다만 대표이사의 회사운영 미숙으로 공장 근로자와의 마찰, 그리고 타 업체와 목재 차별화를 시키고자 하는 우리군의 구상과는 다른 회사운영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던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한 휴직기간 3년이 도래되어 대표이사가 산림과학원으로 복직하게 됨으로써 공장운영이 일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자체 진단해본 결과, 첫 번째는 구조용 집성재 생산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사항과 구조용 집성재의 국내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 대표이사의 회사운영 능력의 한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조용 집성재보다는 소구경재로써 주택 내부인테리어용, 승강장, 가로등 등 위주로 생산하고 규격화함으로써 상시 생산체제로 전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성재 생산의 국내선두기업인 경민산업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민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와 생산숙련공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관내 출신 건축설계사를 경민산업에 파견하여 기술습득 하도록 할 계획이며, 목재산업과 집성재 생산기술 보유자를 자문역으로 영입하여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을 제외한 일반근로자는 관내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본 집성재 가공공장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민산업과는 실무적 협의를 거쳐 곧 협약체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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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스키리조트 개발 진행사항관련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간동면 간척리 부용산 자락에 조성 계획중인 강원스키장 리조트 개발사업은 총 4면적 3,111만9천840㎡로 약 95만평이 되겠습니다.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콘도미니엄 등이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4,500억원이 투자되는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리조트 개발지역이 1997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본 사업은 예정지내의 군부대이전, 환경영향평가, 산림청 소유임야의 전용문제 등 많은 규제와 어려움으로 10여년간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환경·재해·교통 등 3대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은 2007년 5월 국방부 승인을 얻음으로써 중앙부처의 모든 협의가 마무리되어 실시계획 승인 신청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잠시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중 자금난이 해결되어 지난 6월 27일 이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4월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1단계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곧이어 2단계 사업인 스키장과 휴양시설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답변자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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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기술직렬이라든가, 또 정·현원관리나 직렬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승진시 읍면에 배치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기간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간의 상호순환 보직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청, 읍면직원이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승진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관리측면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은 474명, 현원이 449명으로 결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즉 정원대비 94%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단위부서별로 1명내지 3명 정도의 평균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일부 정원을 축소하고, 또 일부는 신규직을 채용해서 충원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으로 화천군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 등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조직의 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원과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소속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량의 적정 배분안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시책을 연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답변자 재무과장 이현숙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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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공사 SOC사업 발주시 원청과 하도급 회사에 대하여 공사 발주청으로서 권고나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각종 공사 발주시 발주청은 공사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고나 요구하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수주난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들에게 하도급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사업체들이 지역 업소 물품구입, 장비 등 이용실태에 관한 점검실태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들이 관내업체의 물품구입이나 장비 등 이용실태 점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부서나 사업 발주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관내업소 보유물품,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결재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모든 사업장은 준공검사 완료 후에 준공서류가 지출부서로 이송되면 업체의 청구서를 제출받아 선금급과 기성금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감독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며,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사업별 착공신고서 제출시 사업발주 부서장이 공사의 종류,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감독은 시공계획에 따른 공정별 추진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주민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감독을 선임하여 견실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시공업체에서 사업 준공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발주부서장이 준공검사관을 지정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규정에 의한 현장시공 상태를 준공검사관이 점검·확인 후 준공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답변자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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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운구곡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과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전에 주신 질문요지와 방금 질문하신 요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곡운구곡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해서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학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곡운구곡 제3곡 신녀협 유적공원 조성공사를 2006년도 9월 1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군부대 휴양소 이전 협의 추진을 2006년도 9월 5일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유스호스텔 사업부지인 27사단 휴양소의 이전협의에 따른 편입용지 및 대체시설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그 용도에 맞는 대체시설을 제공하여야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저희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곡운구곡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군부대 노후시설 이전 신축에 따른 건의문도 국방부장관께 발송을 2006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수정자 복원 및 곡운전시관 등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이 진화되는 것은 질문주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6곡, 7곡 중점개발을 위한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및 농수정자 설계완료는 작년 4월 13일날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수정자 복원설계 용역도 작년 4월 17일날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이 지난합니다. 질문 주셨듯이 소유주인 김종호가 건물도 지금 세 채를 짓고 있고, 친인척 부지로 12필지 33,675㎡에 달합니다. 사업부지의 약 80%를 김종호 명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가장중요한데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본 사업이 본질과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근 대체부지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증 유품확보, 또 군부대와의 협의도 원점에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 2년 사이에 당장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4년부터 계획되어서 2010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전시행정도 말씀하셨는데 전시행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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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나 인근지역에서 중형, 대형마트가 지방 소도시까지 진출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군도 중·대형마트가 입점시에는 소형마트와 또 인근 시장상인을 비롯한 영세상인의 상권과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면서 지역상경기 위축은 더욱더 강행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 마다 입점규제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발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에서도 3,000㎡ 약 907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대형마트 개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규제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사업 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과 함께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현재 18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현시점에서의 문제발생시 어떤 대응방침을 추구하는지와 어떤 대응방침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 발생시 즉, 다시 말한다면 민원신청시가 되겠습니다. 초기부터 이에 관련단체들을 연계해서 입점을 포기하도록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방침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규제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타 시군 및 시군구의 조례와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경제 살리기와 보호정책 부분도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서민경제의 중심 측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현재까지 43억원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비가림시설, 주차장시설, 공중화장실, 소방시설 확충, 또 건물 리모델링, 특산품전시장, 콜센터 운영, 홍보전광판 시설을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과 함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5일장터 이전 및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고유가 등으로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축제, 산천어 축제라든가, 그다음 토마토축제, 쪽배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카누선수권대회, 여자축구 대회 등,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실과별로 인맥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1박2일 코스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 재정조정제도 실무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오는 - 내일이 되겠습니다. - 내일서부터 모레까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토론회, 또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전국 임업인후계자 대회를 우리 화천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반사적인 경제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지난 7월 2일 의결된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안전자금처리 융자알선 및 2차 보전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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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인 저로서도 딱 부러지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과 실천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부터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화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새화천만들기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4월, 5월에는 매주 금요일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은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을 본청, 읍면, 사업소 직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민ㆍ관ㆍ군 전체가 참여하는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1일 6톤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축산농가 등에서 가축사료로 재활용되고 있고, 약2톤 정도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아직까지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약 10톤 정도의 시설을 해야하는데 시설비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별도로 부지매입비하고 운반차량이라든가, 수거용기 등 부대비용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매주 목요일 수거하여 선별장에서 플라스틱, 병류, 캔류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강원도 공모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재선별하여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선별된 재활용쓰레기는 자원화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수거실태는 1999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본청 2명, 화천읍에 3명, 나머지 면별로 1명씩 배치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절별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4월에서 6월에는 주요 하천변을 중점으로 17명을 투입해서 북한강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였고, 7월에서 9월에는 산간계곡, 유원지를 중점으로 청정화천 지킴이 20여명을 투입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서 12월에는 화천천과 사창천을 중점적으로 2명의 환경도우미를 배치하여 계절별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선정 및 직원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는 수집·운반비용 원가 분석에 의해서 대행비를 산정한 후에 공개경쟁에 입찰 형식에 의해서 선정을 하며, 현재 계약업체는 화천그린산업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종업원과 처우 실태는 종업원수는 15명이 되겠으며, 종업원에 대한 처우실태는 화천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대행비에 포함하여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인가족 7년차 직원의 경우 연봉이 약 2,800만원, 월 평균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 업체선정 및 직원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저소득계층을 이용한 매립장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을 강원도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기여도 및 자활의지가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강원도, 화천군, 단체 간에 협약한 후에 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에 화천군장애인연합회를 선정하여 소속회원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59만 8천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12월 14일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처우실태로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출퇴근차량 운행 및 작업장내 미비하나마 콘테이너 휴게실 설치, 또한 그늘막 시설을 작업 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5일제 근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혜택 및 월 78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체 직원은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4명, 일용직이 6명 해서 전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매립장 및 사무실 근무 직원은 본청, 읍면사무소와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소각로 근무를 1일 2명 3교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처우개선으로는 일반수당에 장려수당을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1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비와 운반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가 1대가 있고, 백호로다가 1대, 덤프트럭이 1대, 경운기 2대, 집게차 1대, 방제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열한 장비들은 매립하고 운반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리후렛, 자석식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화천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화천군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7월부터 각 리별 새마을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한 부녀회원들이 직접 불법투기행위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 단속을 위한 CCTV를 화천읍 시가지내 1개소에 추가설치 계획이며, 생활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전문용역 업체에 우리군 실정에 알맞은 쓰레기종합처리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한 주민의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자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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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화천읍, 상서면, 하남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 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472억 4,800만원, 처리장사업비가 200억, 관거정비 사업비가 272억 4,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96억 7,300만원, 기금이 117억 2,200만원, 군비가 58억 5,300만원이 투자되어 2010년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2년여 시간이 흐르고, 2006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듬해인 2007년 3월 16일 용암리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현재위치에 처리장시설은 지난해 말 12월 24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2월 28일에 각각 착공 하였습니다. 처리장 시설은 현재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산천어 축제장에 유입되는 상2리 및 중2리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거매설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 학교ㆍ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의 공사 진행상황을 지지부진하게 추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2년여에 걸친 주민동의 과정이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지난해 3월 16일날 주민동의 이후, 같은 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사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설기술심의, 환경부 재원협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12월 착공하여 처리장 시설은 금년에 계획된 공정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가지 관거 정비사업은 지중화사업과 병행추진 하여야 하며, 국비 자금배정이 조금 늦어져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2010년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와 주민 등 갈등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선 용암 초등학교 옆 정가네 장어구이 건물주로부터 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마을인센티브와 별개로 보상을 요구하였고, 보상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보상에 응할 경우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가 감정가격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현저한 가격차이로 협의취득이 무산되어 아직도 민원이 상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용암초등학교와의 관계는 당초 시설 유치시 학교 정문 양옆 배수로를 사고예방 차원에서 복개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사 진행과정 중에서 터파기 과정에서 암반이 발생해서 처리공법을 굴삭기를 이용한 암반파쇄공법에서 발파를 이용한 암파쇄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목적실 4실, 예산으로 따지만 약 4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중 50%를 지원해 달라는 교육청을 통해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원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난 7월 5일날 암파쇄 공법으로 시험 발파를 한 결과 학교담장과 벽 사이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허용치는 0.3㎝/s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폭발해서 평균을 내어보니까 0.084㎝/s 측정되었고, 이것은 진동허용치의 약 ⅓정도 수준에 못 미칩니다. 다음 소음허용치는 허용기준치가 70dB인데 ⅔정도인 50dB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발파에 의한 어떤 피해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업완료시 지역주민 혜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용암리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처리구역 내에 있는 화천읍, 하남면, 상서면 일원의 모든 건축물에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시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신축건물에 대한 정화조시설이나 기존건축물의 정화조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 특히, 처리시설 인근지역인 용암리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거정비 사업을 제외한 처리시설 사업비의 10% 정도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나, 지역주민 요구사항은 펜션 등 4개 사업에 3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구사항 중 상·하수도 사업만 2006년도에 해결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마을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시설이 완공되면 시설자체가 복합적인 기술이 집약된 시설로 산양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김화선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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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현재 공사중인 지방도 407호 부다리 터널공사의 터널에서 화천방향도로 진입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접속지점 부근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인 화천 부다리 고개 도로 개량 및 포장공사 완료시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인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정지거리 부족 및 주변의 시거불량으로 접속지점에서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2008년 5월 1일 사업시행자인 강원도지사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접속도로 개량 건의를 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개량 계획을 수립하여 금일 관련부서와 현장답사를 통한 우리군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도로에서 100m 하류부근으로 접속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완료와 함께 접속도로도 개량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개량도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김화선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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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건설기계 노조소속 덤프트럭 연대의 장기 파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피해사례가 있는지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한 덤프트럭은 없고, 춘천에 등록하여 대여형태로 운행 중인 덤프가 18대가 있으며, 건설기계 노조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된 건설기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관내 사업이 중단된 곳은 없으나, 파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계표준계약서 작성 이행 실태조사를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1억원 이상 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실시, 계도 및 작성을 유도하여 건설기계 투입공정완료, 공사중지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12개 사업장은 작성완료 하였으며, 현재 건설기계 노조파업은 건설기계가 집중 투입되는 춘천시, 원주시 등 인근시군 대형공사장 위주로 부분파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공정상 건설기계 투입시간이 현장별로 상이하여 건설업체측에서도 표준계약서 적용에 대하여 일부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건설기계법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작성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확인하여 관내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김화선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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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 처리현황은 총 106건으로 토지점용 9건, 공작물신축 30건, 선착장 공작물 신축 및 토지점용 18건, 토속채취허가 45건, 기타 일시점령 4건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 면적이 10,000㎡이상이고, 소하천 구역에서는 7,500㎡이상이 개발 사업계획 면적이 되어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과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점용을 득하여 시행한 사업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의 사업장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서오지리 연꽃단지 천변 인공습지조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현재 강원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착수 준비중에 있으며, 말골수증보 상류 파로호 담수구역 내 생태습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김화선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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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내면 용담리와 하남면 계성리를 연결하는 군도10호선으로 춘천시를 우회하던 도로이용 체계 개선 및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군도 10호의 총연장은 13.5㎞이며, 3.6㎞가 포장된 상태에서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용담리 방향의 포장 끝지점에서 연장 4.01㎞,폭원 9.0m 계획으로 2006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중 2006년 7월 사내면 지역주민의 터널화 변경건의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장기적 측면의 도로정비로 지역 발전에 미치는 부가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터널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용담~계성간 도로공사 중 지출된 금액은 5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 변경계획에 따라 잠정 완료된 설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총연장 4.1㎞이며 폭원은 9.0m로써 이중 터널부분이 2.9㎞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목공사 387억원, 건축 및 기계공사 35억원, 전기공사 66억원, 감리비 30억원으로 총 518억원이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터널화 시공에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비의 확보가 어려우며, 본 도로가 지방도로에 해당되는 군도로서 지방교부세 산정대상노선으로 타 기관 사업비 확보에 제약이 많아, 사실상 열악한 재정을 가진 화천군이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방건설심의를 받기위해 강원도에 사전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 9월까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연내 관련기관 인·허가 사항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지방도로로 조기 승격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