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 김명진 | 일자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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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법정 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법정 도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과거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현황도로, 마을 안길, 임시도로, 관습도로, 농로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공적 도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일반공중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충돌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사유지의 상속·증여·매매 등 재산권 이전에 따른 신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마을 이웃들 간의 송사의 문제로 비화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마을의 미풍양속을 훼손하기도 하며, 귀농·귀촌자들의 마을 정주 및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주거 관련 인프라의 개선, 임대료의 지원 등 인구 유입을 꾀하는 다양한 인구유입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촌자들의 정주 선호 요건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들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주의 기초가 되는 최소의 기반시설인 마을 통행로 등 비법정 도로의 정비는 이제 더 이상 사적 분쟁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제군은 지난 2020년부터 비법정 도로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비법정 도로 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입과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2023년부터 관리 권한이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비법정 도로 민원전담팀을 구성하여 마을 안길 등 비법정 도로의 주민들의 안전 통행에 위해가 되는 포트홀 등 파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의 정비 및 관리는 많은 예산과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도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비법정 도로의 전수조사, 체계적 정비, 계획 수립, 필요 재원의 마련 등을 통하여 편입 사유지의 매입 통해 안전성 확보 등 비법정 도로의 총체적 관리에 대한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목전으로 다가왔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 및 기반시설의 열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양존 그리고 군민의 윤택한 정주여건 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비법정 도로 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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