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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기부금 납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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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7-09 17:28 조회 : 2,8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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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3조 2항 관련)"에 업무추진비로 기부금을 납부해도 된다는 조항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관련 조항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기부관련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와관련 2019년 7월 4일 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 상담을 신청하였더니 "업무추진비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없을거라며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화천군의회에 이와 관련 질의했을때는(첨부문서 참고)



첫째, 춘천MBC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각각 200,000원씩 총 400,000원을 화천군의회 명의로 2018년 12월 7일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동참, 쌀기부로 지출 하였다네요.



둘째, 2019년 2월 의장 업무추진비로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로 1,000,000원을 기부한 이유는



"대한적십자사는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인도주의 실현, 재난구호 활동, 이웃을 위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등 많은일을 실현하는 단체로 이런 일을하고 있는 단체에 좋은일에 사용하라고 의장 개인 회비 납부가 아닌 특별회비를 기부한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에 기부를 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부를 정하고 싶으면 개인 사비로 하면되는거고요. 그런데 군의원 개인 사비로 납부한건 없다네요.



질의합니다.



화천군의회는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해명해주고 상기 2건에 대한 기부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네요.



첨부 사진이 게시되지 않네요. 첨부 내용 참고하실분은 화천군청 자유게시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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