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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전결 및 대결이 잘못된 거라면 예산은 환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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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27 11:17 조회 : 3,0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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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문서에 대한 전결 및 대결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화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천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공석 기간과 전결 및 대결 인사 명령이 제대로 유지되고 시행했는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까지 의회사무과장 공석 기간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월 1일 부터 1 월 2일까지라고 답변자료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미 관련 질의를 했지만 의회사무과장이 있는데 왜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이 무슨 근거로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서류에 전결과 대결을 했을까요? 속시원한 해명이 필요하네요.



최근 화천군의회에서는 군청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던데 그곳에서 군의원들이 말하는것처럼 화천군의회도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과 행정절차를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결 및 대결을 잘못한게 맞다면 이와관련한 예산은 환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련 질의 및 답변 자료 게시가 되지 않네요. 화천군청 자유게시판에 게시해놨으니 참고하실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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