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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천군의회 홍보용 동영상 제작관련 답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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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날짜 : 작성일19-06-26 18:21 조회 : 2,7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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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의회 홍보물제작사업에 대하여

❍ <화천군의회 홍보물제작사업>을 추진하면서,

❍ 2018. 8.27일 21,700천원의 <화천군의회 홍보물제작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 같은 날 21,700천원의 같은 사업비의 사업계획서로 시행하면서, 시행문서에도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같은날 결재가 이루어지면서 담당자의 착오로 의회사무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장이 결재한 사업계획서의 21,700천원의 사업금액과 사업내용으로, 같은 날 사업 시행문서의 21,700천원의 동일한 사업금액과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면서,

❍ 의장이 결재한 본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혀 없었기에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화천군의회의 재무관은「화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사업의 계약과 예산의 집행에 따른 의회사무과장 전결 처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시행문서와 계약문서와의 금액이 다른 것은,

❍ 사업 시행문서상의 21,700천원의 추정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업체로부터 추정금액보다 적은 20,398천원의 견적금액이 제출되어 계약하여 사업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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