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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부의장 공무국외출장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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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25 19:55 조회 : 3,0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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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부의장은 화천군청이 주관하는 산천어축제 해외 세일즈 마케팅 관련 공무국외출장을 2018년 10월 28일 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등 4개국을 방문후



공무국외출장 여행보고서 작성을 주관기관인 화천군청에서 통합 작성하였다고 화천군의회에서 수차례 답변을 주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더니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한 출장을 마친 의원이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주었어요. 



그래서 화천군의회에 위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칙, 또는 해명을 해달라고 첨부 내용과 같이 질의를 했더니 정보부존재로 답변을 또 주었네요. 해명도 없이요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이 정보부존재라면 부의장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잘못한것이라고 인정하는건가요? 화천군의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관 기관에서 통합작성하는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안그런가요?



그렇다면 공무국외출장간 사용한 예산도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여행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보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상세한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내용 참고하세요.



그리고 화천군의회에서는 이글을 보고 해명할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주길 바래요.



왜 행정안전부의 답변과 다르게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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