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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업무추진비 부적정 판단에 대한 화천군의회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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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13 13:19 조회 : 2,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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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7일 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 명절마다 군의원들에게(의장 및 부의장 포함, 셀프 명절 선물 지급) 명절선물을 구매하여 지급한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었네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2 제6호나목에 해당되는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에 한하여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설에 지급하는 선물의 집행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부적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부적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될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화천군의회는 다시한번 화천군 주민들에게 이와관련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해명은 물론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 봅니다.



상세한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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