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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관련 의문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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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07 08:48 조회 : 3,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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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1. 화천군의회에서 "의정홍보동영상 및 안내책자 제작 관련 품의서 영수증 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 요구하신 자료는 의회에 바란다가 아닌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시면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개가능한 문서의 경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보공개 청구를 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상세 내용은 첨부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2018년 8월 27일 군민과 함께하는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계획"은 의장 결재가 되어 있는데  "2018년 8월 27일 화천군의회 홍보물제작사업 시행과 2018년 9월 18일 화천군의회 홍보물제작사업 계약" 문서는 의회사무과장 전결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거로 되어 있네요.(참고로 2018년 2회 추경시  화천군의회 동영상 홍보물 제작 예산이 22,000,000원 편성되었으며 20,398,000원에 제작 계약 체결)



※ 화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제 3조 1항 "별표" 사무전결구분표 7. 예산 운영 ③ 예산품의를 살펴보면

"예정금액 2,000만원 초과의 공사나 1,000만원 초과의 제조 및 용역은 군의회 의장 결재"로 예산이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의장결재가 아닌 의회사무과장 전결로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2018년 8월 27일 군민과 함께하는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계획" 의장 결재 문서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이 전결로 예산 집행을 한건가요?



2. 제공된 문서를 살펴보면 "의회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이 의정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화천군의회 건물내에서 상영되는 영상을 누가 얼마나 시청할 수 있을까요? 화천군의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방문하면서 홍보영상이 상영된것을 볼 수없었고 군의회 건물을 지나다니면서 1층을 들여다 봐도 안보이던데 그럴바엔 차라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쉽게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을텐데 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지연지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홍보동영상과 안내책자는 깜깜이 홍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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