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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에서 이제는 고발을 하면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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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20 10:22 조회 : 2,8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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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화천군의회 직원까지 민원인한테 고발하면 된다네요..관련 법령과 규정을 민원인이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2019년 5월 17일 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시행) 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물건비〕6. 의회비(205목)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에 의하면 “간담회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 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일부 사용내역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것과 다르게 사용한 내역이 있어



전화상으로 담당자라는 직원분과 통화로 정중하게 추가 질의를 하자 《우리가 잘못한게 있으면 고발을 하시면 되요》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민원인인 제가 욕을 하고 고발하겠다고 윽박지르고 한다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해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정중하게 전화상으로 추가 질의를 하는데 민원인한테 고발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네요.



또한 아무리 화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장과 부의장이 동료 군의원을 군의회 직원으로 보고 명절 격려품을 지급 했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 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 3조 업무추진비의 집행 2항 “제2조 제 1호 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2를 보면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만큼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는 생각이네요.



공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업무나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하여야하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법이 아닌가요?



지난번 의정백서 관련 전화로 추가사항 질의시에도 《화천군의회에서 작성한 의정백서를 누가 검수하고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더니 이제는 민원인한테 《잘못한게 있으면 고발하시면 된다》고 까지 하는걸 보니



화천군의회가 마치 화천군의 성역인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옳은 처사인지 다시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래서 화천군의회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화천군의회에는 각종 예산의 심의와 의결..조례 개정과 제정,  집행기관(화천군청)에 대한 행정감시 등을 시행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민원에 부주의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의회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하네요.



이글에 명시된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전문은 이미 화천군청 게시판과 화천군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였기에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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