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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미일치와 전결권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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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14 07:14 조회 : 2,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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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500,000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품의서(사용 계획 보고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자료에 대한 추가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업무추진비 품의서, 사용내역서, 영수증에 대한 사용일자 미일치하는 경우가 있네요. 특히, 2018년 11월 1일 제 17회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행사 참석에 따른 급식비로 1,25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품의서(예산 사용계획 보고서) 결재 일자는 11월 6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을 미리 사용하고 계획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 의장 : 총 11건 중 4건 예산 사용 일자 미일치, 부의장 : 총 4건중 3건 예산 사용 일자 미일치(상세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4. 26일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규정 질의"로 게시한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첨부가 안되네요.)

※ 품의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용 일자가 미일치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 / 관리하여도 상관없는 것인지 관련 규정 제공 및 답변 요청



2.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품의서를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에게 전결 또는 대결권을 위임시킨 관련 근거 문건 공개 요청

    ※ 화천군의회에서 최초 답변시에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전결하였다고 했는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전결권은 의회사무과장과 수석전무위원에게 할 수 있으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어 상호 별도 인사명령이 없으면 전결권 위임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이 품의서 전결을 하고 의회사무과 계장이나 직원에게는 전결권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결로 최종 결재를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가요?(관련 인사명령이 있다면 공개요청)

※ 상세내용은 첨부된 화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참조.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6. 의회비(205목)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에 의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 연간 집행계획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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